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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사 통보 기간 적당한 날짜는?

과거 부모님 세대 때와는 달리, 현재는 평생직장 개념이 대부분 사라졌죠.


이제는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 더 좋은 대우를 해주거나 비전이 있는 회사로 옮기는 것은 당연한 케이스입니다.


유능한 직원이라면 회사에서 가지 말라고 바짓가랑이를 잡을 텐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갈 사람은 가야죠.


퇴사 통보 기간 알아보고 더 큰 세상으로 가봅시다.




먼저 회사와 말만 잘되면, 즉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오늘 사표를 내고 내일부터 출근 안해도 됩니다.


이럴 땐 퇴사 통보 기간 알아볼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면, 법률 규정을 따라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에는 퇴직 통보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통보는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거죠.


우리나라는 자유국가니까요.


 

그런데 퇴직 통보를 한다고 해서 효력까지 곧장 발생하는건 아니예요.


일 잘하던 노동자가 갑자기 내일부터 결근해버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가 마비되어 큰 손해를 입을수도 있으니까요.


퇴직 통보를 하게 되면 회사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퇴직 통보를 한 후 1월, 즉 30일 후부터 퇴직 통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회사 그만둘래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회사출근 안하면 안됩니다.


무단 결근이 되거든요.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머리 아픈 일 발생할 수 있으니, 최소한 30일 동안은 다닌 후에 그만두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민법과 동일하게 30일 전에 해고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해고 통보를 하면 30일 후에 해고의 효과를 발생합니다.


직원을 내일 당장 해고하고 싶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하지 않아도 곧장 해고의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그렇습니다.


집중호우로 공장이 물에 잠겨 급여줄 상황이 못된다면, 어쩔 수 없이 직원 내보내야 합니다.


혹은 직원이 근무태만이나 회사에 앙심을 품고 불량품을 만들어 회사고객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이런 경우에도 임금을 줘서 내보내는 건 회사 입장에선 억울합니다.


상식 선에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는 예외규정이네요. 과거의 연인과 잘 헤어져야 새로운 사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동일합니다. 근무했던 회사와 잘 헤어져야 새 직장에서도 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고,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퇴직일은 퇴직금산정, 4대보험 상실일 산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